충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5.18 15:53 / 수정: 2026.05.18 15:53
보험료 20~50% 최대 5년 지원…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자영업자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다.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월 기준보수에 따라 7개 등급 중 선택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50~80%)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으로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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