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폭언 민원에 '자동 종료 시스템' 도입…"공직자 보호 강화"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5.18 15:14 / 수정: 2026.05.18 15:14
장시간 반복 통화·욕설 발생 시 안내 후 자동 종료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광명시는 일정 시간 이상 통화가 이어지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 후 통화를 자동 종료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다른 시민들의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일선 행정 현장에선 장시간 반복 통화와 폭언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순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쳤고, 지난 12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응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복 민원 대응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시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에게 공정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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