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고 번진 불법 미용시술…경기도 특사경, 집중 단속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5.12 09:35 / 수정: 2026.05.12 09:35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2일 소셜미디어 기반의 불법 미용행위 업소들을 집중단속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의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 행위가 성행한 데 따른 조치다.

대체로 SNS를 통해 영업하는 업소들로, SNS 후기와 할인 이벤트 등을 앞세워 무면허 시술자를 모집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80개 미용업소를 상대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과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의 여부를 살핀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해당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행위는 감염과 피부 손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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