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A씨를 11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4월 중순경 실시된 구청장 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선후보자 C씨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당원의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57조의2(당내 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 선거인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