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에 맞춰 지원금의 부정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방지 대책에 따라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지원금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하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액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하며, 별도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된다.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 가맹점 명의를 빌려 결제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행위로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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