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주민 85%, 매달 15만 원 기본소득 받는다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4.24 13:35 / 수정: 2026.04.24 13:35
전입자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인구 반등·정착 효과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의 인구 10명 중 9명은 매달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해 올해 1월 30일까지 실거주가 확인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 기본소득 총 60만 원(월 15만 원)을 오는 30일 소급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입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수혜자는 기존 2만4659명에서 약 2만5000여 명으로 늘었다.

이는 청양군 전체 인구 3만77명(3월 기준)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사실상 군민 대다수가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는 셈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부담 완화는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청양 인구는 지난해 9월 2만9078명까지 줄었다가,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반등해 올해 3월 다시 3만 명선을 회복했다. 정책 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귀농귀촌 상담이 늘고 문의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 주거 부담을 낮춘 셰어하우스 '함께살아U',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인의 집',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빈집 이음'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활력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거·교육·일자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살고 싶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급 지급분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일괄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읍 지역 90일, 면 지역 18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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