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시작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4.22 16:02 / 수정: 2026.04.22 16:02
24일부터 20개 필지, 6만 778㎡ 대상…취득세 60%·재산세 35%↓
시,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경기 고양시가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에 들어간다.

22일 시에 따르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이며 지식기반시설, 첨단제조·연구시설이 융합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며 대상 용지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20개 필지 총 6만 778㎡(약 1만 8385평)이다.

감정평가 금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되며 시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우수 제조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온비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입주 기업에 대해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최대 80만 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60%, 5년간 재산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초기 정착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지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입주 벤처기업에게 5개 부담금(개발부담, 대체산림자원조성, 농지보전, 대체조성, 교통유발)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입주 기업은 기존에 당초 군부대 협의 조건에 따라 법곳IC 이남 지역 4개소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 옥상에 군 관측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시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 CCTV 및 제2자유로 내 대체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입지로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견인하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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