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22일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기간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 표시규정 위반을 중점해서 살핀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주기를 지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사항 미표시·일부 표시의 경우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중 단속으로 커피시장의 식품안전 수준 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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