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적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차량번호 끝번호가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해당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운영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이다. 전통시장·관광지·환승주차장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긴급·의료·보도용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안시는 주차장 입구 안내문과 누리집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국가적 자원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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