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TF사진관]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6.10.14 14:33 / 수정: 2026.10.14 14:33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강 의원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 의원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법정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증재)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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