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형사사법체계 개편돼도 피해자 지원 빈틈없어"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6.10.08 10:55 / 수정: 2026.10.08 10:55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속에서 성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이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단체,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및 종사자 교육 강화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 지원체계 가동 △법률 지원 대폭 강화 △민관 협력 T/F 가동을 통한 실무 모니터링 등 핵심 추진 계획 네 가지를 추진한다.

원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화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기가 피해자 보호체계의 안착과 공정한 수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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