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명 씨 또한 무죄로 뒤집혔다. 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선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2792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대가로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재판부 결과를 모두 뒤집고 무죄로 선고했고, 명 씨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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