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박상민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검찰청은 오는 2일 출범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담당해 왔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며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주도해 온 체제도 막을 내린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사 직제는 유지된다. 검사는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에 소속돼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를 담당한다. 헌법에 명시된 직책인 검찰총장이 공소청 수장을 맡는다.

psm27@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