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인 중 찬성 172표, 반대 13표, 기권 3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이주영 의원은 "이 개정안은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며 "지역에 있는 취약한 응급실일수록 더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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