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의왕=박헌우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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