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규서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조직국장이 자신과 아내에 대한 징계·해고에 항의하며 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외벽에서 몸을 밧줄에 묶어 매달리는 고공 시위를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박상민 기자] 양규서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조직국장이 자신과 아내에 대한 징계·해고에 항의하며 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외벽에서 몸을 밧줄에 묶어 매달리는 고공 시위를 하고 있다.


양 국장은 6일 오전 5시3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해당 건물 12층에 밧줄을 묶고 2개 층을 내려와 10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 국장은 아내가 약 2년 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등을 겪은 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도 아내의 해고 문제를 제기하며 부당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양 국장 아내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양 국장의 징계 사유도 이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소방과 경찰은 양 국장이 매달린 건물 아래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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