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여사, 구광모 회장 상대 파양 소송 패소... "가정일로 심려 끼쳐 죄송"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6.09.03 15:25 / 수정: 2026.09.03 15:32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박헌우 기자]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영식 여사는 선고 후 "저희 가정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구 회장과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파양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 선대회장이 아들을 잃은 뒤 LG가(家)의 장자 승계 원칙을 잇기 위해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후 구 회장은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그룹 회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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