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곽상도 항소심에 증인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6.09.01 11:36 / 수정: 2026.09.01 11:36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남윤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고 보고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2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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