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6.07.31 17:15 / 수정: 2026.07.31 17:15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투표.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석.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투표.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념촬영하는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 던진 곽상언, 이주영 의원. 기권표 표결한 이소영 의원.
기념촬영하는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 던진 곽상언, 이주영 의원. 기권표 표결한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시킨 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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