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정폭력 실태조사, 이별 전후 폭력 피해율 50%, 일반 경험률의 3배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6.07.30 12:00 / 수정: 2026.07.30 12:00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이혼·별거 등 이별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율이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별 전후 여성 피해자의 스토킹 및 복합 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7.6%) 대비 1.7%p 감소했다.

그러나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 전후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0.0%에 달했다. 이는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1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이별 과정이 폭력 위험이 집중되는 '고위험 시기'임이 확인됐다. 특히 이별 전후 여성의 폭력 피해는 증가한 반면 남성의 피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별 전후 여성의 29.1%, 남성의 18.9%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으며 물리적 접근형과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 여성 피해율이 더 높았다. 스토킹 피해는 이별 후보다 이별 전에 더 많이 발생했다.

지난 1년간 폭력 피해자 중 2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율은 여성 22.8%, 남성 15.5%였다. 특히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의 38.2%는 6개 이상의 폭력 유형을 중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에 달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순으로 조사됐다.

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흔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체적 폭력 피해가 있는 여성은 피해가 없는 여성에 비해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는 경우가 약 3배, 일시적으로 외부에 머문 경험이 15배 높게 나타나 심각한 주거 불안정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식 조사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2022년보다 늘어나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이 일부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항목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친밀관계 폭력 대응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잠정 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및 지능형 CCTV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신체적·성적 폭력에 이르지 않는 지배·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운영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포착하고 연계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돕는다. 수사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 선제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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