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 참석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6.07.16 10:41 / 수정: 2026.07.16 10:4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참석해 발언하는 정 전 대표(오른쪽).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참석해 발언하는 정 전 대표(오른쪽).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전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 진보 진영에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 진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수십 년간 논의해 왔고 수십 년간 염원했던 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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