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안’ 與 주도로 의결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6.07.15 16:11 / 수정: 2026.07.15 16:11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질의에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질의에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질의에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질의에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질의에 답변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질의에 답변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안건 의결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안건 의결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법사위는 이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임원 자격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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