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병역법 위반 증인 출석 [TF사진관]
  • 김성렬 기자
  • 입력: 2026.07.14 14:17 / 수정: 2026.07.14 14:17
‘부실복무‘ 의혹을 가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 이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부실복무‘ 의혹을 가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 이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김성렬 기자] ‘부실복무‘ 의혹을 가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 이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송씨는 "관리자가 편의를 봐준 사실을 인정하는가"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증언할 예정인가"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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