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가입 강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 '얼굴 가린 채 법원 출석'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6.06.17 11:13 / 수정: 2026.06.17 11:13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박헌우 기자]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고동안 전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 전 시몬지파 총무 B 씨는 2021~2024년 대선·총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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