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 확인하는 공정선거참관단 [TF사진관]
- 송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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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5.23 11:39 / 수정: 2026.05.23 11:39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약 열흘 앞둔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공정선거참관단이 거소투표 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공정선거참관단의 참관하에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약 열흘 앞둔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공정선거참관단이 거소투표 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인, 경찰공무원 등 공직 근무를 이유로 지정 투표소 방문이 곤란한 자, 수감자, 중증질환자, 신체장애인, 도서 지역 거주자 등이 그 대상이다.

거소투표는 거소투표 신고, 용지 수령, 기표 후 회송, 우편 발송의 과정을 거쳐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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