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가운데)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순직한 채상병 어머니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냐"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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