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임박...'부동산 시장, 셈법 복잡' [TF사진관]
  • 서예원 기자
  • 입력: 2026.05.07 14:46 / 수정: 2026.05.07 14:4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예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9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해당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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