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가 불안 악용 시장 교란' 집중 신고기간 운영…최대 30% 보상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6.04.14 14:54 / 수정: 2026.04.14 14:59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비상경제 관련 시장 교란행위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소통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비상경제 관련 시장 교란행위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소통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비상경제 관련 시장 교란행위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소통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최근 중동발 유가 불안으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민생경제 침해 공익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불안 상황을 틈탄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민생과 직결된 석유 및 생필품 관련 부정행위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 △정량 미달 또는 부피 부당 증량 판매 △석유 및 대체연료 사재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재확인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지원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보호 조치도 실시한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드러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이 회복될 경우 최대 30%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며 "민생 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피고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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