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영장 심사 출석하는 대상그룹 대표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6.04.14 10:33 / 수정: 2026.04.14 10:41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임 모 대표이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임 모 대표이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임 모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대표는 담합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지난 8년에 걸쳐 약 10조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전분당 판매 단가를 사전에 담합하고 대형 실 수요처 입찰 시 조직적으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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