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유공자 의료·양로 지원' [TF사진관]
  • 서예원 기자
  • 입력: 2026.03.30 16:02 / 수정: 2026.03.30 16:02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수로 찬성 표결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수로 찬성 표결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표결을 거쳐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 투표했다.

해당 법안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의료·양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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