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국회=박상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하며 "검찰이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0일 오후 다수 의석을 동원해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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