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국회=박상민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의결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2표, 반대 5표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으로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중수청 조직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인사말에서 "중수청법이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의결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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