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대미투자특별법'…12일 본회의 상정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6.03.11 16:50 / 수정: 2026.03.11 16:50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안 가결 뒤 "외화 운영의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개별 기업이 특별히 차출돼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하는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과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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