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하는 공공연대노조 [TF사진관]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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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3.10 14:21 / 수정: 2026.03.10 16:23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10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박상민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10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공연대노조는 정부와 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성 인정을 피해간다며 10여개 중앙부처, 50여개의 지자체, 20여개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성평등가족부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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