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친 김경 전 서울시의원 [TF사진관]
  • 김성렬 기자
  • 입력: 2026.03.03 13:02 / 수정: 2026.03.03 13:02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넘긴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성렬 기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넘긴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김성렬 기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넘긴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이던 강 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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