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차 상법 이어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시작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6.02.25 18:02 / 수정: 2026.02.25 18:02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3차 상법 개정안 이어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국민의힘.
'3차 상법 개정안' 이어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국민의힘.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조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50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24시간 후 종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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