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독재에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첫 주자 윤한홍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6.02.24 16:45 / 수정: 2026.02.24 16:45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하는 윤 의원(아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하는 윤 의원(아래).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야 쟁점 법안인 3차 상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올렸다.

첫 안건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첫 주자로 윤한홍 의원이 나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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