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장, 절차적 흠결 있는 국민투표법 상정하지 말아 달라”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6.02.24 11:56 / 수정: 2026.02.24 11:5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우 의장도 몰랐던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 국민투표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갑자기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통보해 일방적으로 가결했다"며 "개정 이유는 위헌 선고 부분을 방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는데, 내용을 보니 위헌 판결 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시 10년 이하 징역’ 같은 내용이 부칙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하루 숙려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는 그간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없다"면서 "다만 여야가 합의해 시급한 경우 처리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법사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우리 국회의 역사"라면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니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체계·자구 조정한다는 기능이 무너졌고, 법사위 통과 법이 본회의에서 수정안 처리되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도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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