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안 발표...최대 150개 내외 상장폐지 전망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6.02.12 12:00 / 수정: 2026.02.12 12:00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 상장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시키고 부실기업은 빠르게 정리하는 ‘다산다사’ 시장 구조로 전환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심사 절차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 아래 이번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고 심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했다. 또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그 결과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보다 크게 늘었지만 장기간 부실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는 문제가 여전히 지적됐다.

실제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은 신규 상장 1,353개사, 퇴출 415개사로 ‘다산소사’ 구조가 이어졌다. 시가총액은 8.6배 증가했지만 주가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피해 요인으로 보고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우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진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거래소 경쟁 평가에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6년 7월 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일시적 주가 띄우기 등 편법 회피를 막기 위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동안 45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도 차단할 계획이다.

완전자본잠식 기준도 기존 연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을 추가해 관리 강도를 높이고, 공시 위반 상장폐지 기준 역시 최근 1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중대한 고의 공시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은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사 절차도 추가로 단축된다. 실질심사 기업의 개선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 처리를 위해 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혁안이 적용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수는 당초 예상 50개에서 약 100개 증가한 150개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약 1,738개 상장사 가운데 약 10% 수준의 저성과·부실기업이 단계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주가 띄우기를 한다든지 분식회계를 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장 감시를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자리는 우리나라의 유망한 혁신기업으로 채워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상장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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