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학교급식법·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공무직위원회법' 연내통과 촉구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12.22 17:03 / 수정: 2025.12.22 17:16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정혜경, 전종덕, 손솔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공무직위원회법 연내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정혜경, 전종덕, 손솔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공무직위원회법' 연내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공무직위원회법' 연내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학교급식법은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국회가 결단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정치적 방치뿐"이라며 "국회가 표결을 미루는 동안 급식 노동자들의 폐와 관절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공직의 중립성은 직무 수행에서의 중립을 뜻하지 시민의 권리 박탈은 아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입을 막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며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학교급식법·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공무직위원회법(3대 노동법안) 연내통과 촉구하는 윤종오 원내대표.
'학교급식법·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공무직위원회법(3대 노동법안)' 연내통과 촉구하는 윤종오 원내대표.

또 "공무직위원회법은 차별을 끝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외면하면 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무직위원회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표결로 답하라"고 말했다.

그는 "3대 노동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상식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제도화하라는 요구"라며 3대 노동법안의 연내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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