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힘 보이콧에도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는 계속'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12.12 16:24 / 수정: 2025.12.12 16:24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형사소송법 처리 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첫 번째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서 토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처리 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첫 번째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서 토론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 시킨 후 표결에 돌입해 재석 160석, 찬성 160인으로 가결 시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에 나서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으로 제한되는 열람·복사 범위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가결을 위해 표결 참여 명패 수를 확인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가결을 위해 표결 참여 명패 수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보 접근권 보장, 재판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 입장도 팽팽하다.

본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이어 올라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 후 진행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에서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됐다.
무제한 토론 종결 후 진행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에서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회의원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어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회의원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자 대부분 의원들이 의석을 비우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자 대부분 의원들이 의석을 비우고 있다.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후 이어지는 은행법 무제한 토론.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후 이어지는 은행법 무제한 토론.

텅텅 빈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
텅텅 빈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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