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허위 조작정보에 손해액 최대 5배 부과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12.10 12:00 / 수정: 2025.12.10 12:00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 유통전 사전 방지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정보제공자는 AI 생성물(사진, 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24시간 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들어진 전문가의 제품 추천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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