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5.11.27 11:57 / 수정: 2025.11.27 1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을 둘러싼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전 장관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재판부에 감사하고 참모들에게 고생했다고 하고 싶다"며 "위법적인 행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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