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치료제를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 이재명 정부, 국가가 환자들과 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은 총 1338개이고 질환 평균 환자 수는 약 41명 정도이며 극희귀질환에 경우 연간 한두 명밖에 되지 않다"면서 "이윤창출 기준에서 보면 제약시장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시장성이 아예 없다. 그러니 투자를 하고 개발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이 무엇인지 겨우 알아내도 약이 없거나 약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그 비싼 돈을 다 낼 테니 구하기만 해달라고 해도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미유통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정을 설명한 강 의원은 "어렵사리 조달된 자가의약품은 우리 희귀질환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수입품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몇몇 치료제를 제외하고 (한국희귀필수의료의약품)센터가 매입한 자가의약품에는 모두 8% 관세,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오롯이 환자의 몫"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관세로는 25억6817만원, 부가가치세로는 68억8495만원을 걷었다"며 "1년으로 나누면 매해 10억 정도에 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생명줄에 매해 10억씩 세금 거두지 않아도 지장없는 국가가 아니냐"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