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호송차 타고' 법원 동시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부부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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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11.07 10:51 / 수정: 2025.11.07 11: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건희 씨가 탑승한 호송차량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위)과 김건희 씨가 탑승한 호송차량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버티기' 전략으로 재판에 불출석 해오다 최근 적극적으로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했으며, 김 씨는 지난 3일 불안 증세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보석 심문을 연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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