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내란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 잘 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