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해병특검 출석'..."출국금지 해제 논란, 어이없어" [TF사진관]
  • 서예원 기자
  • 입력: 2025.09.17 10:29 / 수정: 2025.09.17 10:29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해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같은 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후 3월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으며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여론이 일자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피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킨 혐의의 피의자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19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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