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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