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 공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TF사진관]
  • 장윤석 기자
  • 입력: 2025.09.04 15:04 / 수정: 2025.09.04 15:04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황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황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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