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영장심사는 3시간 25분 만에 끝났으며,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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